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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 만족도 최고!

“건축신고 했다고 안심 NO! 착공 지연 땐 효력 사라집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건축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제도’가 건축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24건 중 30%에 해당하는 8건이 실제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건축주가 건축신고 후 착공하지 않은 채 기간 만료를 인지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신고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되나 다수의 건축주가 이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군은 건축신고 효력상실 2개월 전, 기간 만료를 사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통지 서비스를 시행해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건축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