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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025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역할 교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천군은 13일,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11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나날이 복잡·전문화 되어가는 주민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 기준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역할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원호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행복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