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아파트를 공급한다며 회원, 발기인, 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여주시는 아파트 건설사업은 단순한 홍보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후에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또는 임차인모집 신고 등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계획이나 건축계획을 앞세워 섣불리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관련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분별한 투자나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