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정읍시가 농번기를 맞아 퇴비 살포에 따른 악취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비료생산업 등록업체로부터 퇴비를 공급받는 경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인 1000㎡당 37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부숙된 퇴비만을 사용하는 등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비를 일시 보관할 때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농가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잘못된 퇴비 사용으로 인한 악취는 물론,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현장 점검과 계도를 병행하며 올바른 퇴비 사용 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퇴비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해 냄새 저감과 환경 보호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불법 퇴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