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동 지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했으나 이 방식은 악취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단독주택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5리터 이하로 소량 배출하는 경우 기존의 납부필증 부착 방식에서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용기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납부필증 사용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량 배출 수요를 반영하여 3리터 전용봉투를 신규 제작하고,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용봉투는 ▲3리터 70원 ▲5리터 110원으로 가격이 책정됐으며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시내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배출방법 변경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았던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보유 중인 납부필증은 소진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안광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배출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