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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국세청, 해외금융자산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 신고의무자

'24.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기준금액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 납세자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 신고기한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1. ~ 6.30.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세무서 방문 제출.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미(과소) 신고 → 금액 10% 부과.

미(과소) 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 신고서에 쉽게 편리하게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 기준일 잔액 제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