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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방문요양보호사 수당, 차별 없어야”

5개 군은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특별수당 미지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소개한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방문요양보호사가 받는 수당이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군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월 최소 8천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차이 나고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문요양보호사는 전남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동일한 돌봄노동에 대해 수당이 천차만별이거나 지급조차 안 되는 현실은 요양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역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