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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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문화체육관광부 , 산불 피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산불 피해, 빠른 지원 위해 빠른 신고 필요

 

■ 접수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산불 예방수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두가 함께 지켜주세요.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