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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청주시 보건소 “자살예방 교육은 의무입니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학교 등 연 1회 이수 의무화… 정신건강센터로 신청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 및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기관(단체) 장은 교육을 연 1회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의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된다.

 

집합(대면)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청주시 보건소 수탁기관인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기관들에 맞춤형으로 집합(대면) 및 시청각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기관 등은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상당 , 서원 , 흥덕 , 청원)로 전화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