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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원주시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연중 신청 가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다.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지원 범위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이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우편 접수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청소년 산모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