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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밀양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이용료 추가 감면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에서 90%까지 확대 감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밀양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기존 70%에서 9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84명 중 다자녀 출산 산모가 93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올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료는 1주 80만원, 2주 160만원이다. 감면 대상은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로,‘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27일 조리원 입소자부터 이용료의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주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인 16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