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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25.3.1.부터 시행 예정

 

이번 연장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122원/ℓ, 경유-133원/ℓ , LPG부탄-47원/ℓ 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