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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진주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기준 전면 폐지…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진주시는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2024년부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로, 신청방법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영아 사망을 감소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