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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농촌주택 개량 시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드려요”

30동 지원 예정, 2월 24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을 오는 2월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 신축·개량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 증축 ·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사업대상자가 40세 미만(85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사업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