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농촌 현장의 열악한 위생환경 개선과 농업인들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투입한다.
농업현장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농업인들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가림시설이 없는 농경지에서 작업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자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사업(농지) 소재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중 하나여야 하고, 특히 여성 경영주를 비롯해 여러 농가의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신청 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50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이동식 화장실 구조물, 악취 억제제, 운송비를 포함한 구입비의 90%다.
특히 올해는 사업 모니터링과 농업인 의견 수렴을 반영해 지원 제외 요건을 ‘100m 이내 화장실(공중 또는 개방)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은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업(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설치 후에는 공동이용자 중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물 관리, 청소, 소독, 분뇨 수거 등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