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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1월 17일 ~ 1월 31일, 설 성수품 수송대책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울산지역 도심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송 차질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을 통행하면 된다.

 

울산시는 설 성수품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2025년 수송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 공업탑로터리 ~ 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