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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시민의 정신건강 안전망 형성 근거 마련

이준호 의원,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이 11월 2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은 신체건강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중 정신질환을 앓았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더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마저 안고 있는 등 정신건강 위해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정신질환은 대부분의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24시간 정신응급체계의 가동과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장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조례에는 ▲ 24시간 정신응급체계 및 정신건강사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제3조) ▲ 수탁자의 의무(제6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립정신병원이 정신건강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고, 협력체계 구축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정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