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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는 10월 22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에서 상정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여 월 10만원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나라를 지키신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화 의장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인상하고,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더 나아가 구리시의 청소년들에게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