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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가변동률 1.75% 소폭 상승, 전국 2.89% 보다 1.14% 낮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가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2,370,7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도내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75%로 전국 변동률 2.89%보다 1.14%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정부의 ’26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

 

시군별 변동률은 청주시 상당구 1.42%, 서원구 2.06%, 흥덕구 2.37%, 청원구 2.57%, 충주시 1.63%, 제천시 1.54%, 보은군 0.63% 옥천군 1.41%, 영동군 0.99%, 증평군 0.84%, 진천군 1.59%, 괴산군 0.86%, 음성군 1.43%, 단양군 1.22% 순으로 발표됐다.

 

또한,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02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에 소재한 임야로 1㎡당 190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청주시 청원구, 흥덕구 일원의 산업단지 개발 및 청주 남부 서원구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확충으로 지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내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와 관련해 정해진 기간 내에 지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