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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소방차 출동지장 과태료 기준 변경

4월 7일부터 위반 횟수별 차등 적용, 소방차 길 터주기 협조 당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4월 7일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만 원에서 위반 횟수별로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는 '소방기본법'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시행령상 세부 부과기준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반복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과기준이 100만 원에 머무르는 등 법률상 과태료 상한과 시행령상 세부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 횟수별로 정비됐다. 앞으로는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이력에 따라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이 적용된다.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면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로에서는 일반차량이 오른쪽 차로로 이동해 1차로를 비워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좌우 차량이 각각 비켜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도 잠시 멈춰야 한다. 특히 정체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주변 차량과 함께 서행하며 소방차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긴급차량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비워주는 도민 여러분의 협조”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몇 초의 양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며 “긴급차량이 보이면 침착하게 진로를 양보해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