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의회 최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안전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주시 허가를 받아 판매소를 운영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판매소별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재호 의원은 가스판매협회와의 회의에서 지원 효과가 시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 측은 용기 재검사 비용 절감분 가운데 일부를 판매가격에 반영해 기존 공급가격보다 50원/kg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청주시도 지원금이 실제 시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재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도 이어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가스비 부담 완화, 나아가 보다 안전한 가스 사용환경 조성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