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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건설신기술 적극적 활용 위한 지원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제324회 임시회에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건설신기술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시공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 건설산업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공사 추진에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그러나 건설공사에서의 신기술 적용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활성화 시책 또한 미흡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 후 설계 반영, 공사계약서 명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공공 건설공사에서 연간 공사비의 100분의 3 이상을 건설신기술 활용에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의 취지는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건설신기술 활용의 실질적인 촉진을 도모하여 향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건설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30일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