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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이뤄진 가정으로, 이들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본인의 학업과 진로 준비,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신·출산부터 양육, 교육,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임신·출산·보육·학습·직업훈련 등 지원사업 추진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재숙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인해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생활환경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 23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