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령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기준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과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산출장소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화재보험 보장보험료의 80%로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되며, 다년도 가입자는 2026년 납입분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환급 예정 적립보험료와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은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기준 폐업자, 무등록 사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종사자,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상자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