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납부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미리납부)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말, 12월말)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대출자가 6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를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를 발송하지 않는다.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2026년 7월 ~ 2027년 6월)하여 납부한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부기한(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한다.
(상환유예)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상환유예 신청대상이다.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에는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시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실(퇴)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환유예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상환편의)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직전월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하여 오류없이 바로 제출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정보(납부기한 도래 안내 등)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알림톡, MMS를 통해 빠짐없이 안내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