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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자치경찰위,‘아동 안전 꿈돌이 보호구역’ 만든다

등·하굣길 중심 생활권 안전거점 구축…아동 범죄 예방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026년도 특화 사업으로 아동 대상 납치·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 안전 꿈돌이 보호구역’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위기에 처한 아동이 즉시 대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안전거점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전시 상징물인 ‘꿈돌이’에 경찰 이미지를 접목해 보호구역을 조성·홍보함으로써, 아동과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동 안전 꿈돌이 보호구역’은 기존 아동안전지킴이집, 수호천사 등 아동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강화하는 사업이다.

 

112신고 및 범죄발생 통계 등을 분석해 경찰서별 2∼3개소의 등·하굣길과 학원가 주변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반경 약 1km 내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100∼200m 간격으로 추가 확대 지정하고,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와 우체국 집배원 등 수호천사의 역할을 강화해 대피·보호·신고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협조로 주민참여예산 6,200만 원을 확보해 추진되며, 시민 제안과 의견을 치안행정에 반영한 사례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 기반의 치안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