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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함양군,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집중 점검

'담배 사업법' 개정에 따라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합동 점검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양군 보건소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을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4일 개정되는'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함양군은 법 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야간 병행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담배 규제 사항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점검(전자담배 포함)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담배 규제 강화와 발맞춰 지역 주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