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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동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 대상 안내문 우편 발송, 신고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관내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신고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 중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및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