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5월 12일까지 ‘2026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풋귤 출하농장 지정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및 잔류농약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풋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과원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하면 된다. 신규 조성 후 5년 미만 과원과 농업경영체 미등록 과원은 신청할 수 없다.
접수된 과원은 현장 확인을 거쳐 행정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며, 5월 중 도에서 최종 출하농장을 지정한다.
지정 농장은 6월 중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마친 농가는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직거래 택배비 ▲해상 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외에 풋귤을 유통해서는 안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 출하농장 지정 제도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풋귤을 생산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출하 활성화 지원과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