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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보증·융자 등 금융지원 패키지 시행

건설 관련 공제조합 주관 특별융자, 보증수수료 할인 등 적극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4.8일, 국무총리 주재)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동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각 공제조합별로 3천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의 금리를 설정하여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PF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원(신용등급 BB 이하)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을 추진한다.

 

협력업체 보호에 필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하여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하여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5월 중 시행(~’27.5월)되며,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보증료 인하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