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문정비업 107개소, 매매업 36개소, 해체재활용업 2개소 등 총 145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경우 등록기준 적합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작업범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제시·매도 신고가격과 이전등록 신고가격 간 차이 여부, 매도 관리대장 및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은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48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총 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1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고발, 1건은 과징금(3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