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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표시된 대상자이며, 도로점용 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적용된다.

 

‘소기업’, ‘중기업’ 등으로 표기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다음달 11일까지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울주군이 감면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급하면 대상자는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