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2.9℃
  • 흐림강릉 9.8℃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5.5℃
  • 구름많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천안시, ‘힐스테이트 두정역’ 제3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주민 참여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힐스테이트 두정역 아파트를 서북구 제3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두정역 아파트는 입주민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6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7일부터 지정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현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구역 내 지도·점검을 강화해 금연 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