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등포구가 휴가를 내기 어려워 질병이나 부상에도 치료를 미루기 쉬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급휴가가 없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용직과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1일 96,960원으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7,440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2,564,238원)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누리집 ‘사업안내-의료비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운영하고,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를 마련했다. 또한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무료 제공과 노동법률‧세무 상담, 안전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영등포구 생활건강과장은 “생계 활동으로 건강을 돌보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일하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