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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진행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 구성 … 민간 실무자 50% 이상으로 현장감 확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T/F) 내에 통관물류·관세심사·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원스탑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상화 과제는 ▲제도 개선, ▲집행 강화,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업 등으로 유형화하여 추진하고, 불법·편법 행위는 통관검사·관세조사·수사단속 등 관세행정의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명구 청장은 “국민과 기업, 현장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관세행정에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