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다.
함께 발의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한국학 연구와 K-컬처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해외 공공도서관 및 한국자료실 조성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베트남과 몽골에 공공도서관을 조성 중이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24개국에 28개 한국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불가리아 부르가스 지역에 한국자료실 설치가 예정되며 점차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한류 열풍이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어와 활자를 매개로 한국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라며, “세계인이 일상 속에서 한국의 문학을 접하고, 각국의 정규 교실에서 공인된 교과서로 한국어를 배우는 K-교육, K-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 선이수 필요성은 물론, 특수외국어를 활용한 다국어 인재 양성, 재외동포와 해외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2월에 재외국민 교육을 위하여 해외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고, 해외 한국학교 교원의 연수 방안을 마련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