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주군이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현안과 관련한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해 나섰다.
지난 10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에는 자치법규 재개정 업무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 무주군의회를 포함해 1백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서용우 법제처 위촉 교수가 4시간 동안 ‘자치법규 입안 원칙(기본)’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3_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강의했으며, 이경아 사무관이 ‘법령 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법규는 행정의 기준이자 출발점인 만큼 이번 교육은 실무 중심으로 진행했다”라며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 지식과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