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60%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 경감 규정을 근거로 마련됐다.
구는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20개사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 5개사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대해 60% 감면이 적용된다.
특히 사전 감면 부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구는 2025년 부과분 사용료에 대해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18곳에 총 1200만 원,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 5곳에 총 800만 원을 감면·환급했다.
구 관계자는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