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지난 2월 26일부터 가동한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 신청 창구를 통해 현재까지 총 9건, 8명의 신청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는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9건이다.
앞으로는 2기 진화위의 주요 성과이기도 한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해 대학생 강제징집, 시국사건 관련 인권침해,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신청도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위원회 활동 기한 마감 전까지 미신청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도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청 4·3지원과와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배부 등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 신청자 편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계속된다.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 자격이 있다.
접수는 도청 및 행정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을 보내면 된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전후의 항일독립운동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단,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 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접수 개시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있을 것”이라며 “단 한 분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