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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최대 7만 원까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해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으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회 최대 7만 원까지 실제 구입비를 지원한다.

 

안경 구입비 지원은 3년마다 가능하며, 시력 교정 외 미용 목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안과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34명의 어르신에게 총 1,599만 4천 원의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시력 교정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눈 건강 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