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3. 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4월 17일까지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에 국내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국민투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므로, 재외국민투표관리팀 및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편성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국민투표를 대비한 각종 준비를 시작한다면서, 국민투표 관리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장비·물품 등도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제2항에 따라 헌법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므로, 5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의결되는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