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 활동 시기를 고려해 26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지난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동단속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3개 부서 공무원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2회 이상 담당 시군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단속반은 산림 근처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화기물을 소지한 채 산에 오르는 입산자 등 산불 발생의 단초가 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샅샅이 훑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단순히 계도에 그치지 않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엄정한 집행을 예고했다.
실제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 산림 인접지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 시 화기 소지 제한 등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