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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성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수)부터 4월 30일(목)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