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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양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하천·계곡을 국민에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남 밀양시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점검 및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주관한 국무회의(제6회 및 제11회)에서 논의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이번 정비 계획에 발맞춰 밀양시는 지난 3월 31일 기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주요 계곡 전반에 걸친 1차 전수 조사를 마쳤다.

 

현재 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추가 점검과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더욱 정밀한 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불법 행위 및 점용시설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2일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일제 점검 현장을 직접 찾은 이정곤 밀양시 부시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천과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되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하며, “불법 점용된 부지를 신속히 원상복구 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