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통장회의 등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방세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택 수 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기업과 시민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 주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업무를 처리하고,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기업을 위한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