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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노인복지관, 어르신 위한 보건·세무·법률 협력 업무협약 체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 영동군노인복지관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영동군보건소, 메리트세무회계사무소, 법무법인 우성(변호사 박정훈)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체결된 기존 협약의 연장선에서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고, 보건·세무·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어르신들에게 더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영동군노인복지관은 영동군보건소와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 ▲치매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에서 협력한다.

 

또한 메리트세무회계사무소 및 법무법인 우성과는 ▲세무 상담 및 재산 관리 지원 ▲법률 상담 및 권익 보호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동군노인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세무·법률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명희 관장은 “지역 내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