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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대출 차주 중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구체적인 상담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및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하며, 오는 3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월별(소진공·지역신보) 또는 분기별(민간은행)로 연간 총 10만~20만 개의 소상공인에게 안내가 될 예정이다.

 

둘째, 여러기관에 산재된 정부 지원에 대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상담·지원될 수 있도록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은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후속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서금원과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 등 타 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고용, 복지 등 다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다”면서,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하여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서,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