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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뿌리 뽑는다… 구·군 합동 점검회의 개최

“청정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대구시, 하천·계곡 등 불법시설 집중 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3월 26일(목) 권한대행 주재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하천과 계곡 내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유수 흐름을 막아 대형 재난과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판단 아래 마련됐다. 대구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전국적인 불법 점용시설 정비 기조에 발맞춰, 단순 사후 단속 및 철거를 넘어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구·군은 전담 T/F팀을 구성해 부서 간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를 넘어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법 점용시설물 재설치와 반복적인 위반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관행적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대시민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하천과 계곡 현장,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불법 점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 신고제’를 적극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며 “단순 단속을 넘어 철저한 현장 점검 및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잠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해소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