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건전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영업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총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 대상은 관내 총 507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의무교육 이수 여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 안내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 확대,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 등의 변화가 생겼다.
시 관계자는“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영업자들이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안내·지도할 것”이라며 “반려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반려동물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