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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2025. 12. 30.)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정비하여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규정 신설 및 지원체계 보완 등 조례 전반을 보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력보유여성등’ 용어 정비 및 신설 ▲지원사업 구체화 및 여성고용업종 지원 근거 마련 신설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